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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편지

 

가정법에 대한 허접한 답변ㅠㅠ

소장님이 지난 번 강의 때 하신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볼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가정법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니다. 우리나라 문법에서 假定(가정)法(법)(?)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법이라는 단어가 일단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법이라기 보다는 분위기라는 것이지요..... 분위기는 영어로 mood입니다.
그래서, 세가지 mood가 있습니다. 가정법은 영어로 subjunctive mood입니다.(참고로, 명령법은 imperative mood, 직설법은 indicative mood)
우리가 말을 할때는 보통 세가지 정도로 말을 하는데요,
평상시에 보통의 분위기로 말할때 (직설법)
강압적인 분위기로 말할 때 (명령법)
부드러운 분위기를 말할 때 (가정법)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가정법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분위기로 말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니가 들어주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이라고, 말을 시작한다면, 그냥
“........해주세요.” 보다는 좀 더 말이 부드러워 지겠지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게,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를 한 시제 앞으로 당겨주면, 영어에 없다고 하는 존댓말 비슷한 게 된다고 하는군요...
예를 들어, "Will you do me a favor?" 보다는 “Would you do me a favor?"가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법책 대부분이 가정법을 설명하면서, 'if'를 등장시키는데, if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말하는 사람이 조동사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말의 분위기가 결정 된다는 것이 가정법의 핵심이라고 저는 알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shall을 should로 바꾼 “He should do it!"이라는 문장도 가정법이 되는 것이지요.

"He shall do it!" 과의 차이점은 바로 분위기의 차이, 즉 강제성의 차이인 것입니다.
shall을 쓰면, 명령법에 가깝고, should를 쓰면 가정법에 가까워 집니다.

눈뜨고 똑바로 들었는데도, 이해가 명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이 허접해서 죄송하고, 다음번에 소장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제 글을 보시면, 보충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리라 믿고, 사장님의 사랑(?) 때문에 열심히 적어 보았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소장님께 질문해 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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