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0(목) 동양일보 풍향계 논설문
20대 대통령선거와 한국의 대통령제
한희송(에른스트 국제학교 교장)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보조를 받아야 ‘과반수(過半數)’의 독재를 피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신봉했던 아테네가 독재(獨裁)의 대명사인 스파르타에게 패배한 이유를 플라톤은 민주주의의 정도를 다수의 소수에 대한 비논리의 행사 가능성에서 찾았다. 소수의 자유는 다수의 선택으로 언제나 제한될 수 있다면 그것은 소수의 의견이 옳았을 때 국가를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트릴 수 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이를 증명한 사건이었다. 민주주의의 위험성은 사실 다수의 결정 자체에 있지 않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 다수가 극단적 소수의 결정을 신봉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소수의 결정은 다수의 복종을 배후로 다수의 의견으로 탈바꿈한다.
20세기가 역사의 시간표에 새겨질 즈음의 세계는 산업혁명과 이를 가능케 한 자유주의가 가진 경쟁구조에 매료되었다. 희한하게도 모두로부터 모두가 아닌 소수의 승자가 산출되었고 그 소수들은 정치공학의 길을 따라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국가나 사회계급 전체를 이끌어 갔다. 곰인형의 이름이 된 ‘테디 루즈벨트’와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로 인기를 올린 우드로우 윌슨 등의 미국 대통령은 진보시대(progressive era)를 이끈 인물들로 미국역사에 남았다. 이들에게 주어졌던 강력한 정치적 힘은 이어지는 ‘대공황시대’와 ‘2차세계대전’이란 사건을 통해 이후의 대통령들에게 요구되는 정치지도력의 내용으로 형태를 갖추었다.
제왕적 독재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민주주의적 결정에 굴복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끝까지 지키던 왕들은 의회주의 또는 공화주의의 원칙인 민주주의자들에게 목숨을 내어놓거나 그 이전에 정치에서 손을 떼고 형식적 군주의 지위를 갖는 것에 만족했다. 이로 인해 국가수반(國家首班)과 정부수반(政府首班)이란 용어가 서로 존재감을 바꾸었다. 고대나 중세에서 왕은 주로 전쟁을 통해 국가의 수입을 늘리며 부족이나 국가의 국가수반으로 존재했고, 그 수입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는 ‘재상’, ‘수상’, ‘총리’ 등의 이름으로 대표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횡행은 국가수반으로 왕을 그대로 두되 정부수반이 모든 정치적 세력을 갖고 “왕은 존재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키는 존재로 의미를 축소했다.
미국의 정치제도는 대통령이란 제도를 최초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초대 대통령인 워싱톤 스스로도 대통령의 임무와 범위 그리고 그 지위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정부부처회의에서 스스로를 ‘짐(He)’이라고 칭하는 것이 왕권제도를 인식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저 ‘나(I)’라고 자신을 표현하기에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대통령제는 국가수반이며 동시에 정부수반이다. 문자적 해석만으로는 중세의 왕보다 더 많은 부담으로 더 높은 지위를 요구할 수 있는 자리다. 4년이란 연한제만 없다면 말이다. 아버지를 이어서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가문을 유지한 슐레징거 2세는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라고 명명했다.
황제국이었던 조선은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제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이했다. 왕을 아예 없애버린 프랑스나 독일 등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비상상태에서 국가수반과 정부수반으로 승격되는 ‘대통령’이란 직위와 반면 평화시에는 국가수반으로만 존재하는 ‘수상’이 정부수반으로써 정치의 최종책임을 진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으로 대통령이 국가수반임과 동시에 정부수반이다. 전형적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이는 민주주의 핑계로 삼아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우리의 현대사는 이것으로 점철되어있다.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 이제 ‘자유’와 ‘민주’의 성격이 심도 있게 해석되어서 대통령이 제왕이 되는 부담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제왕적 권력은 돈과 함수관계를 같는다. 그 사이에 인간은 독립변수도 종속변수도 되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과 힘이 인간의 인격을 대체할 수 없다. 이를 아는 사회는 교육개혁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어야 한다.